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어음 1차 부도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밤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중앙일보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부도 대상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확인되며 만기일은 12월7일 120억원과 2025년 3월30일 100억원 두 건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악화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예금 잔액 부족으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점이 공시의 핵심이다.
이번 부도는 중앙일보가 금융시장 조달 여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CP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무로, 만기가 임박한 어음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 제시를 하면 발행사 측이 제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측은 예금 잔액이 부족해 제시된 결제금액을 충당하지 못했고, 이로써 1차 부도 공시가 내려졌다. 부도 금액은 220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 사안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어음으로 확인되며 당초 만기 역시 올해 12월7일 120억원과 내년 3월30일 100억원이었다. 시장에서는 부도 소식이 국내 언론사 계열의 자금조달 구조에 미치는 파장과 함께, 외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존도와 내부 현금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의 분개와 재무상태 공개를 통해 채권자들과의 관계 회복과 신용도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한양증권과의 계약분쟁 여부, 금융시장 규제 당국의 후속 조치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수의 CP 부도 사례에서 보듯 2차, 3차 부도 위험은 만기에 맞춰 추가 변제가 지연될 수 있어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조달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1차 부도에 그친 만큼 2차 부도 여부와 추가 상환 계획 수립 여부를 신속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의 조달 구조와 유동성 관리 개선 여부가 향후 신용평가와 투자자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