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72일로 확정되며 주 5일제 직장인 기준 전체 휴일은 119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로 공휴일로 추가되면서 연휴 체계에 변화가 반영됐고, 3일 이상 연휴는 총 10차례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설 연휴를 포함한 연휴 영역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대연휴로 시작되며, 1월 1일에서 3일 사이, 2월 27일에서 3월 1일 사이, 5월 1일에서 3일 사이, 7월 17일에서 19일 사이, 8월 14일에서 16일 사이, 9월 14일에서 16일 사이, 10월 2일에서 4일 사이, 10월 9일에서 11일 사이 등 사흘 이상 연휴가 10차례 포함된다. 다만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헌절 등을 합쳐 76일이지만, 설날인 2월 7일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인 8월 15일 개천절인 10월 3일이 각각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은 72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주말과 겹치는 일정은 제외되며 직장인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더 제한될 수 있다. 추가로 관련 기관은 연휴의 배치에 따라 황금연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며, 3일 연휴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표된 표를 바탕으로 내년 달력은 더 긴 휴식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업과 가계의 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