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잠실 개표소에서 열린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조사를 방해한 정황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등 잠실 지역의 개표소 현장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원활한 조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로 보고 신병 확보에 집중해왔다.법원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은 국조특위의 현장조사 방해와 무관하지 않으며, 개표소 봉쇄 시위와 연계된 사건으로 보도됐다. 국조특위의 위원들이 현장에 진입하려던 시도에 맞선 시위대의 행태도 함께 꾸려진 수사 기록 속에 포함됐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고, 경찰은 시위대의 행위를 규범에 맞춘 질서유지 행위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