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코빗 주식의 92.06%를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거래 규모는 약 13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결하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코빗의 국내 점유율이 0.5%에 불과한 만큼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번 승인으로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금융 역량과 코빗의 인프라가 결합될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코빗 측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승인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인수는 공정위의 조건부 조치 없이 최종 승인된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며 규제의 방향과 시장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코빗과 미래에셋의 시너지 효과가 실질적인 사업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