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접 가입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과 통신사 KT를 통해 제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 인증 정보가 티빙 서버에 전송·저장된 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이 제공된 고객 58만6천여명 중 41만6천여명이 이번 유출 피해에 연루되었다.
티빙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통신사와 SSG닷컴,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 인증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고객의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1953만명에 이르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쿠팡, 싸이월드·네이트, SK텔레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보상이나 제휴를 주선한 기업들도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보안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티빙에 부과될 과징금은 피해자 수와는 별개로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티빙의 매출액은 4060억원으로, 최고치를 적용하더라도 과징금은 122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 소송과 법적 대응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은 개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만약 사법기관이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면, 티빙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