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논란이 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들에 대한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사에 큰 오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선거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