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최 회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주식 자체를 분할하기보다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최 회장이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약 1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 매각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변론 기일 당시 재산 분할 액수는 1조 3808억 원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서 944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3분의 1로 판단되어 최 회장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금이 결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 사항이 확정되며 9개월 간의 고민을 거친 결과이다.최 회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최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 배당금 확대, 또는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재계 관계자들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들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량 계열사 배당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