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사건 모두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령의 적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행위,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법 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재판부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각각 상고심 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달 내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선고 이틀 전인 12일까지, 이상민 전 장관은 상고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