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삼성증권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7년이 지난 후 최종 에 이르렀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28억 1천295만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되어,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수치여서 유령주식이라고 불렸다.

잘못 배당된 주식은 일부 직원에 의해 매도되었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68% 하락하는 혼란이 발생했다.국민연금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6월 29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8월에 삼성증권은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의 절차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 배당의 과·오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황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며,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질 매도 가격을 빼서 산정한 손해액의 5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