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국가의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조치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조 대령은 비상계엄 발효 후 국회에서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불법 행위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계엄 당시 국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던 녹음도 확보된 상태이다.
특검은 조 대령 외에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직무유기 및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동안 필요한 법적 조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가 있다.
한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의 국정원 정무직 간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으며,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각각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내란 관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내란특검에서 무혐의로 판명됐던 부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되며, 특검이 조 대령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배경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계엄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