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6000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노웅래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한동훈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는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앞으로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