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118대가 전량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총 118대의 CCTV에서 실종 당시의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삭제된 영상의 기간은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로, 장씨의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이 포함되어 있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로, 제주도는 이 영상을 자동 삭제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은 30일이며, 이 기간이 도래하여 자동으로 삭제되었다고 제주도가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보존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9일에 발송하였고,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부터 96일, 영상 삭제 시점인 6월 19일로부터는 61일이 경과한 상황이었다.한동훈 의원은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의 영상이 전부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가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부실한 초동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사라진 결과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