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고려하여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시하며,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박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3년 9개월간의 고통 속에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이겨낸 것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기소와 조작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노 의원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노 의원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