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새로 신설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의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신고 절차에서 피해자가 각각의 지원 제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이용중지 요청,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사례로, 한 40대 여성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갚아야 할 금액이 400만원에 달하며 연이자율이 약 3500%에 이르는 고율로 대출을 받았다. 이 여성은 이미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지만, 지속적인 추심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여성은 원스톱 지원을 통해 개인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6개월 동안 82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656명이 총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 중 342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645건이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범죄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임할 경우 수사자료 열람 및 보완,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의 절차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피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출과 불법추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