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말을 한 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7월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연락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부 경장은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이 범행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 경장은 일반 성인의 실종 사건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며, 사건 미종결 시 발생할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인해 허위 종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러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그의 업무 태만적 동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부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