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 부장판사의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정되었으나,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사건을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되었다.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여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던 사건이 없었음을 근거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의 판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