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아 9년 만에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과 유사한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국내에서 여덟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었지만, 대주주의 재판 절차로 인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WM(자산관리)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 리스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인가 절차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기업 대출, 회사채 인수, 비상장기업 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은행(IB) 사업의 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개사가 되었으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