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위원장 및 법사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명확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방해할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지적된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제3자의 말을 김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회계상 오류 등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질적인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하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자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힘에게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