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감기약을 요청하며 약국을 찾았다가 여성용 경구피임약을 판매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순천경찰서는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약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은 B양에게 감기약 대신 경구피임약을 판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양은 자신이 구매한 약이 피임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두 알을 복용한 뒤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B양의 부모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확인하거나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A씨는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의 정확한 제품명을 말하고 약을 판매하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를 담은 약국의 내부 CCTV 등을 확보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B양 측과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