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의 추징금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함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검찰은 결심 의견서에서 강 의원은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진술 중 일부가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져야 했음에도 순간의 욕심으로 법을 어긴 대가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강 의원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