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 A씨가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A씨는 과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A씨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 여중생을 대상으로 1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이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최근 2024년에 들어서면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들이 가해자가 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 제기를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A씨의 경우도 이의 제기를 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