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에 행안부와 협력하여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동은 80억원, 옥천은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대변인은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이 있으며,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총 5곳입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 파악 및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