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들 부부의 등록을 거절했었지만, 이제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주간조선이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건보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이 이들 부부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이제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동성 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자료 등 4개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4일에 공개된 건보공단의 메시지에 따르면, 동성 사실혼 부부와 사는 오승재씨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업무 담당자는 "동성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하는 것을 첫 번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결과로, 이성 사실혼 부부와 비슷한 절차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후로 약 두 달만에,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등록이 인정될 것입니다.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했으며, 이를 위한 절차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