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자연계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되어,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은 해당 교육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효력 정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이에 대해 합격자 발표와 추가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학교 측이 공정성을 중대히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있었던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받아서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와 2차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고, 학교는 합격자 발표와 후속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 중대히 훼손되지 않는 한,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연세대는 지난 10월 12일에 치른 논술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추가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정성 문제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격자 발표와 2차 시험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서울고법이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학교 측의 공정성 문제를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합격자 발표와 추가시험 진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