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12일에는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반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모두가 같은 입장을 가졌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결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