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모 씨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형사9단독 판사 강영기는 "피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측은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으로 변환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박수홍의 형수가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한 악의적인 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하였다.박수홍의 형수는 동거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였다.이와 같이 박수홍의 형수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서부지법의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