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LG 트윈스의 왼손 투수 이상영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년간의 실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이상영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상영에게 이번 징계가 내려졌는데, KBO는 면허취소처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상영은 1년간의 실격으로 팀 활동을 제한받을 것입니다.

KBO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규약 제151조에 따라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은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사고 당시 동행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LG 트윈스의 투수 이상영은 음주운전으로 1년간의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상영은 팀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것이며,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