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결정은 검찰이 아닌 군사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한편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에 대한 긴급체포건은 검찰이 승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특수단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철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경찰 측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이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제안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