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년도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 시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홍 시장은 당선무효형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이전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홍 시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홍 시장은 당선무효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