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특혜가 있었던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권익위의 결정을 '물타기용 정치행위'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지만,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특혜 논란은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강조하자면,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권익위의 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