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 샛별 판사는 그룹 아이즈원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해 약 2억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법은 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수익원은 가짜뉴스 영상을 게시하며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씨는 월평균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 채널 운영으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인천지법은 박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함께 2억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피해를 안게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박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적으로,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로 알려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2억원의 추징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