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이 열리기 전, 이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인과 증거에 대한 대거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를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재판부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 다른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노골적 재판 지연"이라 비판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새로운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