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에 대한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인 수잔 엘더씨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강형욱씨 부부에게 혐의없음을 내린 바 있습니다.지난해 5월 24일,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 중인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대표로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해당 사안을 조사했고, 강형욱씨와 부인인 수잔 엘더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수사 결과, 경찰은 강형욱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허락 없이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를 혐의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형욱씨 부부는 사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이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형욱씨 부부는 기소되지 않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형욱씨는 평소 논란을 피하는 스탠스를 취해 왔으며, 이번에도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씨 부부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받은 강형욱씨 부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요약: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는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형욱씨 부부는 해당 사안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고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