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 시 쿠데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기를 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라며 "그것이 쿠데타이며, 그래서 항명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수방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 경우 국가 안보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분명한 법과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군인으로서는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 경우 이는 쿠데타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독립군 사이의 연맹 협정이 있었던 시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통령의 명령이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기를 들 경우 쿠데타로 간주되며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이와 관련하여 "군인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 경우 그것이 바로 쿠데타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분명한 법과 규정에 따른 행동이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 경우 그것이 쿠데타로 간주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분명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쿠데타로 인한 항명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