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지만,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추가 변론기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헌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추가 변론기일 예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의 판결은 해당 변론을 기반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