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도록 행동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에 관련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우발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2차적으로 통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다른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도록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를 우발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2차적으로 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