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윤 대통령 통신 도청영장이 12월 6일 기각되었으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압수수색 영장도 12월 6일에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4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청문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뒤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에 마무리 짓고,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에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이었던 이충상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6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으며, 공수처와 중앙지법 사이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조치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