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뉴스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방통위법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권한대행의 체제에서 9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0번째 거부권 행사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뉴스 기사들은 이번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위헌성을 지적하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향후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