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돌아오면 잘 지원하고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어도어는 전 대표와의 분쟁과는 별개로 하이브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다른 프로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하이브의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재판부는 이번 계약 해지 소송이 특이한 경우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심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은 민희진의 참여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번 전속계약 분쟁은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된 변론 및 판결에 따라 그룹의 활동 및 소속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