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가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6일 철회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들도 동일하게 철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들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도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 법안의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비판하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에게 입법 철회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 제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한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중도층으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논란이 계속하여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법'과 '대법관 100명법'에 대한 철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안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