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헌법 절차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의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사례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는 헌법상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는 총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하여 19일과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탄핵에 대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청문회는 19일과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헌법 절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