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어썸이엔티는 해당 식당 측에 대해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손해배상 협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박서준의 측은 식당이 약 5년간 내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은 박서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당 주인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박서준은 60억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이에 대해 박서준은 해당 식당에서의 광고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서준은 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거부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박서준은 해당 식당에서의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변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이 승소한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식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서준은 60억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감당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