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준 소속사인 어썸이엔티는 오늘(3일) 박서준이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당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박서준의 이미지를 사용해 광고하였으며, 박서준은 이를 사진과 문구로 인식하여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소속사는 해당 식당이 박서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서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박서준은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서준 측은 해당 식당이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초기 6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피해가 6천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준의 소속사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준은 해당 식당이 그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으며, 법원은 해당 식당의 행위를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박서준은 앞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뉴스 기사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속사와 박서준은 해당 식당의 행위가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서준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