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중 2.11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내외에서 1~2개의 구역을 선정해 최대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최근에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하며, 평촌신도시 정비를 위해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 홈페이지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흥건설과 토지가 하동군에 고향사랑을 위해 최고액의 기부를 실시했다. 이 기부로 인해 하동군은 발전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농·축협 방문을 통해 빠르게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기부로 하동군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는 또 다른 평촌신도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안양시는 향후 평촌신도시 정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