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의 보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업 4법' 중 하나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 투입된 생산비를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농가의 생산비 지원 및 보험 보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 노력을 통해 농어업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