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농어업인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왔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7인의 재해대책을 통과시키며,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의 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상 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재해 대응 및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안정한 생산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분야에서의 재해 대응 및 보호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산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