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최근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비공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4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독립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안(1년)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임시회 종료 전인 8월 4일까지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 및 정부가 협조하여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및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법안을 수정하여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