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자 교섭권을 보호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최근 수정안이 내놓이면서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일부가 조정되었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은 원안과 유사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4일에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방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법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환노위 소위를 거쳐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8월 4일에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간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논의와 협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