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와우회원가를 둘러싼 기만광고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표현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최고액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도에 의하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와우회원가를 소개하며 1회성 쿠폰까지 모두 멤버십 가입 시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당시 멤버십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 간 경쟁이 치열했고 쿠팡의 광고가 와우멤버십 회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폰가를 회원가로 표시하고, 이로써 소비자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만적 광고가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만광고에 들어맞는다고 명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은 1회성 쿠폰의 가격까지 회원가로 제시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촉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재는 초기 유료 멤버십 시장 형성기에 나타난 선점 경쟁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이 법정 최고액임을 강조하며, 광고의 지속 기간이 1년 8개월에 달한 점도 위법성 가중 요인으로 봤다.
쿠팡은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광고를 즉시 수정해야 하며, 향후 광고 표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소비자 측은 이번 제재가 멤버십 할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과 광고 표준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가격 표시와 멤버십 혜택 공시에 대한 규범을 재확인시키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