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모친 B씨에 대한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모녀를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피고인이 나나를 직접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강도 범행 과정에서 모녀가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강도상해를 성립시켰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달리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보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나나가 정당방위를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보이며 향후 법리적으로도 이를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나나의 신변 안전에 대한 법원의 보호 의지가 재확인되었고, 모친에 대한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5월 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 따라 진행됐으며 오늘 선고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형기를 정했고, 나나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범죄 수사와 법적 판단의 경계선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사례로 남게 됐다.